08-22

상속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살고있는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분이 같이 사셨는데, 어머니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망신고 하면서 어머니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취등록세가 감면이 되나요? 어머니는 무주택자인데, 어머니가 제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제가 2주택 소유자입니다. 취등록세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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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우선 법령 및 판례 태도에 따라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취득세는 2.8%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설명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취득세는 2.8%가 아닌 0.8%를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1가구의 정의입니다. 법령에서는 상속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만 보면, 어머니와 질문자님께서 동일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무주택이 아니어서 2.8%가 적용됩니다. 또한 판례를 보더라도(조심2023지4423, 2024.06.19 등 참조)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실에 따라 1가구에 따른 1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생계는 아버지와 같이하여 1가구로 묶어 가족이 무주택으로 볼 수 있냐고 주장하기엔 어려워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내용이니 실제로 신고를 진행하실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취등록세가 감면이 되나요? 사망신고전에 어머니주소를 아버지주소로 옯기시면 상속주택 특례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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