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과 됩니다. 게다가 무신고나 과소신고가 단순실수였는지 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가산세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단순히 금전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가에서 일정기간동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본인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선택을 내릴때도 마음편하게 어떤 선택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즉, 지금시점에 기한 후 신고 등을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만지, 지금까지 계산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등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세법에 대하여 여러 블로그로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보다는 이런저런 불확실한 정보로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조세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