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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창업해서 10인이상 10년 유지 조건은 알고있습니다 기사내용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12186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50억까지 증여세 5억 뺀 45억에 10%만 부과. 그런데 창업을 할때. 토지, 건물 매입도 창업자금에 포함되나요? 귀금속 제조 도매업도 가능할까요? 10년후에 기업승계특례를 또 적용받아볼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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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회계사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먼저 현금으로 수령하셔야 하며 이를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시거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쓸 때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업종을 나열하고 있는데, 귀금속 제조 도매입의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가능하신 업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업승계특례와 중복적용은 불가능하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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