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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창업해서 10인이상 10년 유지 조건은 알고있습니다
기사내용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12186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50억까지 증여세 5억 뺀 45억에 10%만 부과. 그런데
창업을 할때. 토지, 건물 매입도 창업자금에 포함되나요?
귀금속 제조 도매업도 가능할까요?
10년후에 기업승계특례를 또 적용받아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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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회계사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먼저 현금으로 수령하셔야 하며 이를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시거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쓸 때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업종을 나열하고 있는데, 귀금속 제조 도매입의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가능하신 업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업승계특례와 중복적용은 불가능하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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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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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거 매수한 주택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또는,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항이 적용되면 제2항도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하부규정입니다)
기획재정부재산-135(2014.0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B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적용되고, A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는 경우, B아파트를 없는 것으로 보고 A아파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합소득세
스톡옵션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관련 문의
2021년 행사분까지 부여시점에 따라 비과세 금액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개정되어 2022년 이후 행사분부터 부여시점 관계없이 5천만원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관련 5년분할납부특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회사와 세무서에 신청절차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비과세특례도 함께 적용되는것 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안법 제99조의 2의 특례주택의 확인날인에 대하여
확인날인을 날짜가 14.09.24이더라도 해당 주택이 취득가액 6억 이하이거나 또는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고, 실제 분양계약일이 '13.4.1 ~ '13.12.31까지 주택법 제 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라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
2)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세는 감면,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신설(2017.12.19) 이전 부여분의 미적용 여부
2022년 행사분부터는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2021년 행사분은 부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2017년까지 부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u-antax/222972876564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미분양주택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3) 상태에서 다른 주택 매매시 양도세 산정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 3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양도하는 다른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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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⑦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1) 감면 요건①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②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어야 함⒜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③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 소재지 시·군·구의 지역⒝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 직선거래 30㎞ 이내의 지역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①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 이상인 과세기간 있는 경우2) 감면 배제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②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3) 감면 내용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합니다.4) 사후관리농업법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① 해당 토지를 취득일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② 해당 토지를 취득일 3년 이내에 휴업, 폐업, 해산하는 경우③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조세특례제한법]⑤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97조의4)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조특법 97조의4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주택임대사업자가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추가 공제(2%~10%)를 더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법 소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추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유사하지만 중복적용을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조세특례제한법]⑥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97조의5)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조특법 97조의4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임대사업자가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2018.12.31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임대기간은 통산이 아닌 연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도에 임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양도소득금액이 아닌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특법 개정에 따라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려고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더라도 임대기간 8년을 채우게 되면 자동말소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례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은 자동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조세특례제한법]③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전에는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가능했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규모기준이 삭제되어 대지면적이 660㎡ 초과하여도 과세특례는 적용가능합니다.또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시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조세특례제한법]②감면주택(99조의2)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의 요건은 해당 링크를 통해 보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①감면주택(99조의2) | TAXLY.KR (택슬리)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 감면대상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하게 되는 경우 감면대상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일은?감면대상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단시에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 후에 감면대상주택만 남게 되었을 때 해당 감면대상주택(2년 보유요건 충족)을 바로 양도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앞서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에 감면대상주택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즉,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인 일반주택의 비과세 양도일 다음날부터 감면대상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이 기산되므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감면대상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항상 감면대상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의 범주에 감면대상주택만 소유한 거주자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법령해석을 내렸습니다.법령해석의 일부분입니다.감면대상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을 뿐 실제 주택 자체는 존재하므로,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예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