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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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21년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새로 나왔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사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1)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하며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산이 되기 때문에 80%, 100%, 120%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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