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취득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1. 현행 법규
취득세는 크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뉘고, 승계취득은 다시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대물변제, 경매 등)과 무상승계취득(증여)로 나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매매
현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즉 매매대금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는 중개사를 통해 RTMS라는 시스템에 업로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부동산 증여
부동산 매매가 아닌 증여는,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작으면 시가표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시가표준으로 다 신고합니다. 시가표준이 공시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항상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생략)
2. 개정 법규
2023년부터는 무상승계취득에서 시가표준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에서 시가를 측정하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시가로 과세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13.4%에 달하여 세부담이 큰데, 새로운 법규에 따르면 큰 세부담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