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고했고 사전답변 신청한 내용입니다.

사전-2021-법규재산-0585 [법규과-375]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 답변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1. 사실관계

○ 2007.8.31. A주택 취득(세무서 및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함)

○ 2014.12.24. B주택 취득

○ 2019.1.11. B주택 양도

* B주택은 거주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음

○ 2021.4.9. A주택을 임대등록 자진말소*하여 양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등록말소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경우임

** 고가주택이 아니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식의 분자 값이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 과세 여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의 연속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나올 수 없는 케이스긴 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자체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해당 해석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위 해석 사례는 이제는 간단해진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문제가

그때 당시만 하여도

3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후 남은 2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취득시점을 인정해주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3주택상태에서 1주택 양도후 나머지가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인데

거주주택 보유주택에 해당하여 시행령 161조에 따라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만 비과세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랍게도 거주주택 양도시점 기준시가가 거주주택 보유주택의 취득시점의 기준시가가 보다 낮고 거주주택 보유주택의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는 취득시점의 기준시가보다 높아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1조의 양도차익이 음수로 계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기준시가가 떨어지다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까진 취득시점보다 기준시가가 낮다가 파는 시점에는 취득시점보다 기준시가가 높아질 확률에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 전에 3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후 일시적2주택 만족까지 (심지어 거주주택 보유주택은 아파트라서 더이상 임대주택도 불가능합니다.)

한 기가막힌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독특한 사례라 블로그 찾아주시는 분들께 한번 소개드리고 싶었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