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1) 감면 요건
①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
⒜ 소재지 시·군·구의 지역
⒝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
⒞ 직선거래 30㎞ 이내의 지역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①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 이상인 과세기간 있는 경우
2) 감면 배제
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감면 내용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합니다.
4) 사후관리
농업법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토지를 취득일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② 해당 토지를 취득일 3년 이내에 휴업, 폐업, 해산하는 경우
③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