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증여받은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5년인가요 2년인가요

동네 세무서도 가보고 국세청 방문 및 전화 전부다 답이 달라서 답답하네요 집 팔려고 하는데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나요ㅜ 대구 지역 3년전 할머니는 2주택 이였고 당시 1주택을 저에게 증여 저는 증여받고 3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거주 중 (증여전 까지 포함 하면 10년거주) 저는 단독 세대로 1주택 입니다 현재 만 29세 이 경우 비과세인가요? 5년 or 2년 너무 갈리네요 어떤 분은 증여 해준 사람이 당시 다주택이면 5년이 넘어야 한다하고 어떤 분은 받는 사람만 1주택 요건 갖추면 2년 거주하면 비과세라고 합니다(국세청 통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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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양도소득이 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본인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으므로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 제 목 ]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여 별도 세대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요건은 증여의 경우마찬가지로 증여일부터 2년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단, 증여 후 5년이내 양도시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 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자 기준 취득가격/시기 적용 부당행위계산 ->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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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세를 적용합니다. [원칙] 따라서 증여받은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2.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 3. 이월과세를 적용한 경우 산출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 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1,2,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월과세 적용시 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을 산출하여 비교해보아야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내용 비교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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