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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거주주택전환후 양도세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전환후 양도시 양도차익 및 양도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2017.3.1 임대주택구매 매가6 공시지가4 2017.6.1 거주주택구매 2022.3.1 거주주택매매(거주주택비과세특례) 2022.3.2 임대주택의 자진말소및 거주주택으로 전환, 공시지가9 2024.3.2 전환한 물건 매각, 공시지가가 13, 매가 20 가정 이때 과세되는 구간(~22.3.1)은 양도차익이 공시지가가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이후 비과세구간(~22.3.2) 도 공시지가의 영향이 있을텐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계산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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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상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고 합니다. 과세 구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전체 양도소득금액 * (9-4) / (13-4) 로 계산되고, 비과세 구간은 (13-9) / (13-4) 로 계산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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