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 기준 동일세대원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두가지 사안에서 차이점은 8.2.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혼인의 경우 일방 배우자가 8.2. 이전에 취득하고 상대 배우자가 해당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법은 확실히 결혼하면 한몸으로 보는 것 같네요.

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2021.04.23

[ 제 목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 요 지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회 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2021.05.04

[ 요 지 ]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乙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 [법령해석과-4086] , 2020.12.14



[ 요 지 ]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 답변내용 ]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