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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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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이후 취득항여 3주택자가 된 경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2주택중 1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종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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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해석 및 법령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기때문에

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에 대한 상담은 계속 미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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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속되는 문의에 다 대답을 안해드릴순 없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답변하려는 알고리즘을 그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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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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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껏 일시적2주택또는 1세대1주택 양도만 했다면 무조건 당초 취득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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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년 이전에 과세양도가 있었으나 21년1월1일 기준 1세대1주택, 일시적2주택인경우

-(1) 21년에 새로운 주택취득하지 않은 경우 당초취득시점

-(2) 21년에 새로운 주택취득한 경우 21년 전 종전주택외 모든주택 과세양도한 시점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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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년 1월1일 현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도

일시적2주택의 종전주택으로 적용받을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시점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