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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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세액감면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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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96조)관련해서

21년3월에서야 사전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쓰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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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임대소득 신고시(2020년 5월) 소형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적용(30%~75%)시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로 필요경비가 산입되어 주택 취득가엑에서 제외되느냐 하는 문제로

많은 의견은 있었으나, 당시 국세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의견만 분분한 상태로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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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3월에 나온 법령해석과 문건을 보면 요지에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 요 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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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 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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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97조의2항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같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이렇게 감가상각비는 1항의금액(취득가액)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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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납세자 분들은 세액감면시 세부담 감소로 인한 이득과,

이에따른 양도소득금액 증가에 따라 세부담 증가로 인한 손실을 비교하셔서

임대소득자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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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는 감면이 유리할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쯤 확인하고 넘어갈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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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담에 다른글에서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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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자의 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이득과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로 증가하는 양도소득금액으로 인한 손실비교 필요

대체적으로 감면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확인은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