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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금전소비대차 무이자 공증

지인의 빚을 갚는데 도움을 주다가 조금씩 빌려주고 대출까지 해서 빌려주게 되어서 4억 가까이 빌려주고 차용증을 적지 못해 금전소비대차를 공증으로 작성하려 합니다. 지인에게 4억으로 무이자로 작성하고 싶은데 이건 증여로 간주가 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아서 적어야하나요?? 이자가 2000천만 안넘으면 소득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이자율을 작게해서 2000이 안넘게 할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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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지인의 증여세 이슈 관련 지인에게 4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경우 지인이 이자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상당액의 이득을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정기예금이자율인 4.6%를 기준으로 한 이자액과 실제 이자상당액간의 차이가 1천만원 이내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4억원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최소한 2.1%의 이자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02. 이자소득세 관련 4억원에 대하여 2.1%의 이자율을 설정하면 연이자액이 8.4백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자소득금액은 2천만원 이하여서 지인이 원천징수 및 신고만 하면 질의자님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인이 질의자님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도록 하고 원천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자님은 2천만원 이하임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이 발생한 날의 다음해 5월말까지 이자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에게 4억을 무이자로 작성한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달에 71만원~80만원 사이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로치면 2.2%이상입니다. 사인간의 거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지금 알고 계신 2천만원의 이자소득은 은행권에서 지급되는 이자 등의 경우이며 현재 사인간의 비영업대금의 이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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