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21년 새롭게 바뀐 보유기간 기산관련해서

계속 새롭게 알려드릴 내용이 나오네요

일단 후속 시행령 개정안으로,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될 때 뿐만아니라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 용도변경을 통해 1주택자가 될 때도

새롭게 보유기간을 계산 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1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 외에

증여나 용도변경, 멸실은 어떻게 할거냐는 질의는 많았는데

증여와 용도변경은 양도와 유사하게 보고

멸실은 그렇지 않게되었네요

2월에 나온 법령해석입니다.

양도 외에 증여,용도변경시에도

새롭게 보유기간이 계산된다는 점과

멸실은 위의 규정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시골의 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어려운 경우라면

멸실로 해결하시는게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증여랑 용도변경이 막혀버린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