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 지분 양도 시 중과세 유무

조정대상지역에 각각 1주택을 가진 자가 지분 6:4의 비율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상속받고 주된 상속인(지분이 많은 쪽)이 자신의 기존 주택 처분하고, 상속주택을 상속 시점 2년에 비과세 요건 충족한 후에 소수지분자와 같이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이 때에 소수지분권자는 상속주택 외에 1주택 소유) 아래 문의 드립니다. 1. 소수지분권자가 상속주택 외의 1주택 소유로 중과세 받을 수 있는지? 2. 중과세 해당 사항이 없다면, 주된 상속인의 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인해 같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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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현재는 중과가 유예(26년5월9일까지)되어 있어서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중과유예가 해제되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중과되지 않습니다. a2) 공동소유의 비과세 여부는 각자가 요건을 따져서 비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 거주요건은 상속주택에서 가장오래 거주한 자의 거주기간을 다른 공동소유자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소수지분자가 다른주택이 있으므로 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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