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 납부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거나,

연말정산 때 누락되었던 내용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연말정산때 놓치고 있었던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부양가족 자료 제공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부양가족으로 가족을 등록하고 그 자료를 제공받아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우선 입니다.


신청 방법은 1.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기, 2. 팩스 신청하기 3. 세무서 방문신청이 있으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겠죠?


<신청방법>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 제공받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료제공자가 바로 인증할 수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완료 할 수 있습니다.


Taxly는 종합소득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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