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_근로자 명단 등록 방법
택슬리와 함께 하는 실무 이야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로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 올해부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간단히 절차를 살펴보면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 회사가 명단 등록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님 주의!)
- 근로자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다시 신청내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로하면 첫해에만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를 일괄제공 합니다.
추가로, 간단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회사 실무진이 바로 해야 할
"근로자 명단 등록"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원천징수의무(회사)의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등록
근로자 명단 등록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다음 화면이 보입니다.
1. 먼저 회사 정보를 확인 후에
2.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 정보를 기재 후에 비밀번호(숫자 네자리) 설정 후 저장합니다.
해당 비밀번호는 이후에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파일을 받을 때 정보보호를 위해 설정한 비밀번호로 파일을 여는 데 사용 됩니다.
3. 하단에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입력은 직접 입력과 엑셀서식을 다운받아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 수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 등록은 아주 간단하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 근로자에게 22.1.19까지 꼭 동의 신청을 받아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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