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_근로자 명단 등록 방법



택슬리와 함께 하는 실무 이야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로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 올해부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간단히 절차를 살펴보면

 

  1.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2. 회사가 명단 등록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님 주의!)
  3. 근로자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다시 신청내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로하면 첫해에만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를 일괄제공 합니다.

 

 

 

추가로, 간단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회사 실무진이 바로 해야 할

 

"근로자 명단 등록"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원천징수의무(회사)의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등록


 

 

 


근로자 명단 등록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다음 화면이 보입니다.



1. 먼저 회사 정보를 확인 후에

2.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 정보를 기재 후에 비밀번호(숫자 네자리) 설정 후 저장합니다.

해당 비밀번호는 이후에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파일을 받을 때 정보보호를 위해 설정한 비밀번호로 파일을 여는 데 사용 됩니다.

3. 하단에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입력은 직접 입력과 엑셀서식을 다운받아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 수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 등록은 아주 간단하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 근로자에게 22.1.19까지 꼭 동의 신청을 받아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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