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법

제가 제작년에 일을 그만 두고 저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버지 연말정산 도와주다 확인했는데 제가 아버지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주지는 다른데 소득이 없어서 피 부양자로 들어간 것 같아요 문제는 부모님은 제가 일 계속 다니고 있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연말정산 서류 아버지한테 넘기면 100% 잡힐 것 같거든요? 좆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아버지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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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아버지가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아버지가 본인(자녀)의 공제자료 조회가 가능하더라도, 자녀의 소득여부나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상하건데 아버지께서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했고, 본인이 승인하셔서 연말정산 자료가 보이는 것 같으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한 상태라면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자료제공동의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와 별도로 아버지에게 본인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자료는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안된다고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있으시다면 종전부터 변경없이 진행되셔서 그러신거 같습니다. 이에 홈택스 부양가족등록에서 제외하신다면 사용하신 카드내역등이 제외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외하는 방법 부양 가족이 취소하는방법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취소 신청]→ 제공자의 본인인증(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 근로자가 취소하는방법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항목에서 비고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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