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조사건은 22년 4월 18일에 개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 20년 1월 1일 ~ 21년 4월 30일로서 해당기간 내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8건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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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2) 20.1.1~21.4.30까지 8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3) 조사대상기간 이후에도 3개의 부동산을 추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4) 최초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취득대금을 조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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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형식으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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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부모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총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해당 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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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족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 자금출처조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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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금액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서 상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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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소득이 전무하면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매매계약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실제로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음과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가장 큰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실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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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에서는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권리자의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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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최대 30%의 과징금'과 '시세차익의 70%에 육박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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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른 분의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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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과 자금의 이체상황, 전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건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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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리자가 부모가 아닌 자녀임을 관련 사실관계에 맞추어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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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식과 실질이 차용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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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차용증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자유롭게 차용증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차용금액과 차용내용 및 형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차용거래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간 자금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각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징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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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사건의 경우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차용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논리를 만들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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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액을 상환한 사실, 차용증 작성의 동기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보유세 중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이 등기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권리자의 주택으로 보아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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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를 차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수익의 귀속 및 궁국적인 귀속이 자녀에게 있음을 근거로 보유세 추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이더라도 명백한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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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3건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추가로 취득하였지만, 추가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조사건의 경우 쟁점사항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액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조사건은 법리 판단이 중요했던 건으로서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를 통하여 조사를 잘 대응함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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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금출처조사는 기장으로 파생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건과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