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웅 세무사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출산율 저하·고령화 진전 등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창업하는 경우 5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5억 초과분에 대해서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계비속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10~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증여세 부담이 크게 감소됩니다.

5억 현금 증여시 증여세액

창업 특례를 통한 5억 현금 증여시 증여세액

77,600,000원

0원

30억 현금 증여시 증여세액

창업 특례를 통한 30억 현금 증여시 증여세액

989,400,000원

250,000,000원


[한도]

1. 일반한도 : 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

2. 예외한도 :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만약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2. 적용 요건

<1> 증여자

증여자인 부모님은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 부모인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2> 수증자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증자 별로 각각 증여특례 가능합니다.



<3> 증여 재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5 제1항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다음의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위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기본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3. 사업용 자산, 영업권, 주식 등(소득세법 제87조의2에 해당하는 주식 포함)



<4>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증여받은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법,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학원 등

다만, 변호사업·변리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등의 사업은 제외하며, 2014년 이후 세법 개정으로 병의원 등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이 창업하시는 커피전문점은 특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 후 영업활동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5> 창업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수증자인 거주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세법에 따라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창업이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므로 2년 이내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조심2016중2394(2016.10.04.))


다만,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2019중358(2019.06.17. 재산-446(2012.12.10.))


[사업의 확장]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봅니다.


(1) 사업용 자산을 취득

(2)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내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 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면상속증여2017-50(2017.01.24))


음식점업을 창업하면서 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상속증여2016-4857(2016.08.30.))



<6>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련해석]

구분

창업 해당 여부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x (재산-3468(2008.10.24.))

2.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경우

 x (재산-717(2009.04.09.))

3. 프랜차이즈(햄버거 사업) 본사 직영점이 폐업된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일업종을 영위

 x (상속증여-125(2013.05.20.))

4.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을 설립 후 증여자인 부모와 함께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x (재산-291(2012.08.21.))

5. 부모가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

 o (서면4팀-3162(2006.09.14.))



7. 창업자금 사용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 동법 제30조의5 제4항

창업자금이란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1. 토지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

건설업 법인이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토지(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법령해석재산2019-2136(2020.10.21.))

창업한 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재산-446(2012.12.10.))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창업 후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상속증여2018-3674(2020.03.30.))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해야 하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재산-243(2010.04.22.))


즉, 창업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하며 창업자금은 4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8>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1항, 동법시행령 제27조의5 제11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 자금 특례 신청서 제출해야하며,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사용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창업자금의 내역과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증여액 30억 초과시에는 고용명세서 등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 10년간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본세율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구분

증여세 부과대상

1. 위의 창업요건에 따라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위 업종 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외 업종 창업자금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목적 외 사용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4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의 용도 사용 창업자금

6.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의 사망 등의 경우

창업자금 + 가치 증가분

7.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보다 적은 경우 

=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수 – 10명)

30억원 초과 창업자금


이와 별도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자신신고 및 납부할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세무 이슈

<1> 창업자금을 추가로 증여 받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때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부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2>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조특법 제30조의5 제10항)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 30억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증여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3> 신고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0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3항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는 거주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상속세 합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7항, 제8항

창업자금은 이후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을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를 정산합니다.


다만,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계산 시 창업자금은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통하여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보다 증여세 부담이 적지만, 증여시점과 무관하게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일반증여의 경우 상속인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경과 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고려하는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전체적인 실익을 함께 비교 검토한 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