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취학 또는 직업상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1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나목)

2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

1편에서 안내드렸던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와 차이점은 출국의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가 아닌 1년 이상 계속 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인 것이며, 이외의 요건들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2. 요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 보유자가 2년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1

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

2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3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양도일 현재 사유 유지)

4

세대 전원이 출국

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1> 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

출국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특례의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라 출국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출국 전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출국을 알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출국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문제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검토를 통하여 출국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일 현재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출국 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출국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예규가 있으나, 무주택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심판례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해당 특례는 양도일 뿐만 아니라 출국일 현재에도 1주택을 보유해야합니다. 


따라서 출국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또는 혼인·상속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주택자로 보는 세대라고 하더라도 해당 특레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 유지)

해당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취학, 근무상 형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취학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은 제외되며, 연수과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취학의 사유에 제외됩니다.


해당 특례 적용시 취학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지만, 이는 같은 조문의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규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집행기준 89-154-45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상 형편 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으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만약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무상 형편

근무상의 형편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가 근무를 위한 해외출국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상 형편은 근무상 형편과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사업상 형편의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해당 사유에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해외연수의 경우라도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 됩니다.



[유의사항]

주택의 양도일 현재 출국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을 위해 출국하였으나 취업하면서 거주하거나, 해외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였으나 발령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세대 전원이 출국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므로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않는 경우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대원 중 일부가 먼저 출국한 상황에서 소유주가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에 해당합니다.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병역의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란 제한적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관계 해당 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일로부터 2년내에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


'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세대원 중 일부가 출국하기 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 전에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입증서류

위 내용에 대한 입증 서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구분과 입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블로그에 자세히 기재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서류 및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④ 영 제1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4.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20.03.13. 개정)








4. 기타 절세 방안(2년내 양도 하지 못하는 경우)

(1) 만약 취학 등의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2년 내 양도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후 영주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판단 사항에 해당하므로 입증 과정이 중요합니다.



(2) 또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간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아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여, 취득가액을 높혀 증여 후 5년 뒤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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