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이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2년 1월 취득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예비신랑과 동거중입니다 현재 저만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예비신랑은 세대원이 아닌 상태인데, 곧 서울시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취득X 임차O) 인천의 오피스텔을 양도한다고 했을 때 이직으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면 발령 전 이제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구주, 세대원의 여부도 중요한지도요. 최소 기간이 있는지요? 방법이 전혀 없는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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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상태로서는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남편분과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분의 이직과 질문자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남편은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남편분의 이직은 질문자님의 부득이한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과 혼인신고를 하시고 1년 이상 인천에 거주하신 상태에서 남편분의 서울시 발령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시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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