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우선,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할 때 거래 사실을 통해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해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정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정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전자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국세청에서 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의무 발행 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부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


구분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행 기간

법인

모든 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발행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자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



법조문 그대로의 내용을 요약해 봤는데 어려우시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용역을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는 2022년 기준 1년간의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매출 전부 포함)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이라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용역을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및 기한



위 제목의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가 발급, 전송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산세율

미발급

상반기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하반기 매출에 대해 그다음 해 1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

지연 발급

매출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이지만 종이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

전송을 늦게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3%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