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9.26일 이후 부산을 포함한 조정지역이 해제되는데, 양도세 비과세 관련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지역해제시, 취득세 관련 영향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조정지역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17.8.2 대책 이후,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9.26일 이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비과세를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야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 취득일 시점에 조정지역인지가 중요합니다.
① 9.26일 조정지역 해제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
② 9.26일 이전 조정지역일때 매매 계약을 한 경우 or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9.26일 이후 주택을 취득(잔금일)하게 되면 2년 거주가 필요없습니다.
③ 9.26일 이전에 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잔금일)한 경우라면,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특히, ③번의 경우와 같이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는데 9.26일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2년 거주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이 않은데 거주요건은 취득일 기준이므로 2년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일이 9.26일 조정지역 해제 공고일이라면 이때는 비조정일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3년 적용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1주택자가 부산의 1주택을 9.26일 이후에 취득을 한다면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계약일에는 조정지역이라도 잔금일이 9.26일 이후라면 2년이 아닌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물론 반대로, 부산의 1주택자가 9.26일 이후에 서울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1주택자가 이미 9.26일 조정지역 해제 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라면 조정지역일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아쉽지만, 3년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현재는 23.5.9일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으나, 비조정지역이 23.5.9일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일때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양도시점에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장특공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1.6월에 부산이 조정지역일때 주택을 매입하여 23.7월에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부산이 비조정이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상 9.26일 조정지역 해제가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①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필요없음 [취득시점 비조정]
②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적용 [취득시점 비조정]
③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배제 [양도시점 비조정]
입니다.
비과세 거주요건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이미 조정지역일때 취득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제되어도 실거주 2년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년 동일하게 적용됨에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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