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 A주택: 2018년 4월 취득 (고양시 일산동구) / 2022년 1월 양도 / 실거주 2년 3개월 * B주택: 2020년 4월 취득(서울) / 현재 보유 * 고양시 일산동구 조정대상 지역 시기 2017.8.3~2019.11.7 / 2020.6.19~현재 B주택을 취득했을 시점에 A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중복보유 기간을 3년으로 파악하고 비과세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초에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는 기재하신 것처럼 조정지역 지정 및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특정번지 등은 2017.08~2022.11.13까지 계속해서 조정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이 장항동의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한다면 B취득당시, A와 B 모두 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 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A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A주택이 조정지역의 장항동 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의 취득시기가 20년 4월이 맞다면 그 시점에 a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b주택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시점에 따라 일반 취득인 경우에는 매매계약 시점에 따라 중복보유기간이 2년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2년이 적용되면 중복보유기간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