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새정부 바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새정부 발표 내용에 따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 2020.4월 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실거주 중. 공시지가 6억 2. 2022.4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 실거주 안함. 공시지가 1억 2번 주택 매입 후 2 년 이내, 즉 2024년 4월 이전, 예를 들어 2023년 6월 1번 을 매도하면, 1번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1번 매도 직후, 바로 조정지역에 3번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도 상기 1번 양도 비과세는 가능한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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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번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1번주택 취득 이후 조정지역의 3번주택을 신규 취득하셔도 비과세 받는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추가로, 3번주택을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취득하고, 3번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2번주택을 양도하여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5월 9일자로 기재부에서 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개정사항은 5월말에 공포예정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이므로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종전규정 : 1년이내 양도 및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따라서 B아파트 매수 후 2년인 24.4월 이전에만 종전주택 A를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하며, 전입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2. 매도 직후 3번 아파트 매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로 모든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A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였다면 직후에 C주택을 새롭게 취득하더라도 A의 비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C주택 매수시 B주택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8%로 중과되지만 취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활용한다면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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