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상속세의 계산시 장례를 치를 때 비용은 어떤 항목은 공제되고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례비용과 공과금 및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기본적인 상속세 계산의 구조와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노란색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만 공제되고, 5백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로 공제됩니다.




①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 경비만 대상입니다.


②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 공제해 줍니다.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장례비와 별도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매장의 경우는 장례비용에 포함됩니다)


③ 장례비가 5백이하인 경우는, 5백을 공제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비용은 모든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장례로 모든걸 챙기기 경황이 없으므로 5백이하의 증빙이면 5백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장례비용은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49제 등은 비용이 인정이 안됩니다.




물른 5백만원 이하라도 5백을 공제해주기는 하나, 5백 이상 인정을 받을려면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장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장례가 종료된 이후, 49제 등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증, 재삼46014-453 , 1997.02.27

[ 제 목 ]

10억이상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금액 및 49제 비용의 공제여부

[ 회 신 ]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재산01254-2090 , 1987.08.04

[ 제 목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상속세가액 계산에 관한 질의

[ 요 지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회 신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상복구입대금 등 개개의 비용에 대한 지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의 범위에 관해 질의함

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다음 비용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장례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질의함

 조문객에 접대한 음료수 및 식사대

 스님 초빙료 및 비디오 촬영료

 상복(검정 양복) 구입대금




봉안시설과 자연장의 비용은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매장에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에 포함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화장 후 봉안시설과 자연장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봉안시설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이며, 수목장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상증, 재산세과-420 , 2009.02.06

[ 제 목 ]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 요 지 ]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함

[ 회 신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조의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의금을 받고 해당 금액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지만 조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조의금은 축의금과 마찬가지로, 조의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간의 증여이지 돌아가신 분에게 물려받은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지인이 준 조의금이라면 상속비율대로 돈준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장례비용과 봉안시설(자연장포함)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장례비(매장비 포함)는 실제지출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5백을 공제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화장문화의 장려차원에서 봉안시설과 자연장은 5백만원을 한도로 별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단, 장례관련 직접 소요된 운구비, 장례식비, 화장비 등은 공제 대상이나, 장례일까지의 직접비용이 아닌 49제 비용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은 주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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