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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사망이후 부과된 공과금 인정여부
사망일 이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는 공과금으로 공제 가능할까요?
사망일 : 11월말
부과일 :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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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인 답변만 우선드리겠습니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공제하는 항목은 여러개 있으나, 그중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항목이 존재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및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이라는 것이 확인되며, 이를 상속인에 의해 납부된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해당 공과금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상속세를 정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요약드리자면,
위 질문내용에서의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는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이며,
그외 장례비용등 각종 공제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상속세를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쪼록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조속히 상속이후의 문제가 잘 정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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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일 이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는 공과금으로 공제 가능할까요?
사망일 : 11월말
부과일 : 12월중
-->안됩니다 사망일이전에 부과된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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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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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예금 상속의 기준시점은 언제일까요
상속세 신고시 첨부되는 서류로는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사망일)의 예금잔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이후의 입출금 거래내역은 반영되질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및 양도거래로서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위 질문내용에서 카드대금 및 월세등은 각종 공과금 및 채무로서 상속세 신고시 공제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1) 예금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시점의 잔액증명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2) 다만, 위 카드대금 및 월세 등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및 카드 및 월세(보증금)은
상속세 신고시 공제항목으로 기재됩니다.
3)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망당시 통장잔액이 100만원이라 가정할시 카드대금 30만원 이라고 할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통장가액은 100만원이나, 카드등 채무로서 30만원이 차감된 70만원이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정리됩니다.
4) 필히 피상속인의 각종 서류등을 꼼꼼히 챙기시어 상속세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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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신고 뿐 아니라 향후 조사를 대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조사대비 사전준비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기본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피상속인(고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휴대전화번호 ,
※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및 기대여명 확인서류
(3) 상속분할협의서 :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1.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말합니다.
(1) 부동산 : 등기부등본 (아파트, 상가주택, 상가)
(2) 예금 및 채권 : 상속개시일(사망일)당시 은행 예금잔액 확인서 (또는 통장사본 계좌번호표지 및 최종잔액 페이지),
은행 차입금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기타 채무가 있는 경우 차용증 등
(3) 권리 : 특허권, 지상권, 영업권, 회원권 등이 있다면 그 서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4) 보험금 : 보험금 지급 명세서
퇴직금 :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명세서
(5) 주식 : 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내역(증권사 계좌기준으로 종목, 수량 명세서 발급)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내역 (주주명부 등)
(6) 차량 : 차량등록증
(7) 추정상속재산 --> 2년 이내 아래 금액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만 준비
추정상속재산은 사망일 전으로 2년 이내 5억 또는 1년이내 2억의
다음 종류별(①~④ 종류별 각각 2억 또는 5억 기준임) 내역이 있고
그 현금의 사용처를 입증 못 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① 현금인출 또는 송금 : 은행 거래내역서 2년치
② 부동산의 처분 : 2년 이내에 부동산 처분시 매매계약서
③ 차입금 : 2년내 차입시 차입금 사용처
④ 기타자산의 처분 (차량, 권리 등)
(8) 사전증여재산 --> 10년 내에 증여 받은 것이 있는 경우만 작성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 증여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사전증여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에 계좌에서 인출된 원인을 기재하여 제출
-->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파악을 위해 피상속인의 주거래 금융계좌 거래내역 (10년치) 제출
(9) 채무내역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은행부채, 임대차보증금 내역이 있다면 그 증명서류
은행채무는 상속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상속인이 임대인인 경우)
2. 장례비용 등 차감항목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일 당시 부과된 공과금 등 내역 (상속당시 미납액만)
(3) 공과금 및 세금납부서 (상속당시 미납액만)
(4) 기타부채(사망일 현재 카드 대금/ 병원비 미납액 등)
3. 해당 서류 내역 일체 사본을 세무사 제출 후 신고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세 장특공 보유기간 관련
1. 주소만 옮기는 것으로는 실거주 인정이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전입신고보다 실제 생활 여부(공과금, 카드사용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실거주 증빙은 전기·수도·가스 사용내역, 인근 병원·마트 카드사용 내역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주 2일 수준은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거주는 "주된 생활근거지"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생활 전체를 해당 주택 중심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사하셔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안전히 장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특례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당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2년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대]
이때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로 보는 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분리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의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숙식을 같이하는 등 경제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공과금 납부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우편물 배달내역, 재직증명서, 세대분리의 필요성, 월세 이체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가족이 같은 아파트,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독립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세대분리를 주장한다면 세대분리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실무에서 해당 내용을 근거로 세대분리를 인정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방안에 대한 안내와 세대분리 인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5683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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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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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필요경비 가능 (24.12.31 이전분까지)
[법인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필요경비 가능(24.12.31 이전분까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에서는 그동안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위반 등에 대한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대해서는손금(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해당 법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비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다만, 최근 이를 뒤집는 대법원 판례(2024두30809)가 나왔습니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본다고 할 수가 없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즉,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법인의 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2024두3080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라) 상고기각구 장애인고용법 등의 문언 및 내용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 및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만, 더 나아가‘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결과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2024두3080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라) 상고기각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www.scourt.go.kr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졌으나, 국세청은 이와 관련된 개정사항 24.12.31에 내놓습니다.<개정전, 24.12.31 이전분>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개정후, 25.01.01 이후 적용>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제재(制裁) 단어가 사라짐제재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즉, 25.01.01부터는 제재 성격이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은 모두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따라서 24년 귀속분까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손금불산입한 법인들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25년 이후분부터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채무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1.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집행기준 14-9-1【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다음의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①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② 공공요금③ 공과금: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이외의 것④ 피상속인이 당초 조세를 감면ㆍ비과세 받은 후 감면ㆍ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가 경정ㆍ결정된 경우에 당해 경정ㆍ결정된 조세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사ㆍ결정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등⑥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과셋기준일(06월01일)이후에 사망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2.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사망당시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장의 공과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는?-다음과 같은것은 장례비에서 제외합니다.①49제 사찰 시주금은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감심2003-25,2003.03.25]②피상속인이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장례비공제와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국심 2001서 서2091,2002.01.14]③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비용은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산 01254-4432,1989.12.06]-다음과 같은것은 장례비에서 포함합니다.①상가일을 돕는자 또는 조객에대하여 간소한 음식을 접대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에 해당합니다 [재삼 01254-3438,1991.11.05]②사망일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에 해당합니다.[서면 2017상속 증여-2772,상속증여세과-1225,2017.1.23]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 되는것을 말합니다 .[상증령 10조]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서류(사인간 채무는 인감증며서, 내용증명, 공증을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하므로 이와 대응되는 아래에 정한 채무에 한정하여 공제합니다.①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유치권, 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 ,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②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자이 있는경우로서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따라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다음과 같은 채무는 공제가 가능합니다.①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그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및 원금상환 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 가능합니다.[재삼46014-2341,1997.10.01]②상속개시일현재 지급하지 아니한피상속인의 생전의 병원치료비는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가능합니다.[재삼46014-274,1994.01.29]③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따른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인정이자는 공제 안됩니다.[상증통 14-0-..3]④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공동사업에 사용한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합니다.[ 재산세과-3555,2008.10.31]⑤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되는임대보증금은실지 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하며, 공동소유자중에 1인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한자에게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4팀-2610,2007.09.10]⑥임대보증금을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을 임대한것이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었다면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지 않고 ,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대법원92누7429,1993.01.15]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상속세 - 장례비용] 장례비용, 봉안시설, 49제 비용 공제 (by 부산오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는 상속세의 계산시 장례를 치를 때 비용은 어떤 항목은 공제되고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장례비용과 공과금 및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기본적인 상속세 계산의 구조와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노란색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장례비용은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직접 소요된 금액만 공제되고,5백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로 공제됩니다.①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 경비만 대상입니다.②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공제해 줍니다.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장례비와 별도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매장의 경우는 장례비용에 포함됩니다)③장례비가 5백이하인 경우는, 5백을 공제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합니다.비용은 모든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장례로 모든걸 챙기기 경황이 없으므로 5백이하의 증빙이면 5백만원을 공제해줍니다.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장례비용은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49제 등은 비용이 인정이 안됩니다.물른 5백만원 이하라도 5백을 공제해주기는 하나, 5백 이상 인정을 받을려면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장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공제를 해줍니다.또한 장례가 종료된 이후,49제 등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상증, 재삼46014-453 , 1997.02.27[ 제 목 ]10억이상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금액 및 49제 비용의 공제여부[ 회 신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증, 재산01254-2090 , 1987.08.04[ 제 목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상속세가액 계산에 관한 질의[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회 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상복구입대금 등 개개의 비용에 대한 지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1. 질의내용 요약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의 범위에 관해 질의함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다음 비용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장례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질의함 가.조문객에 접대한 음료수 및 식사대 나.스님 초빙료 및 비디오 촬영료 다.상복(검정 양복) 구입대금봉안시설과 자연장의 비용은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매장에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에 포함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화장 후 봉안시설과 자연장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봉안시설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이며, 수목장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상증, 재산세과-420 , 2009.02.06[ 제 목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요 지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함[ 회 신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자연장(自然葬)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4. 개장 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5. 봉안 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9. 봉안시설 이란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조의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는 조의금을 받고 해당 금액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지만 조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조의금은 축의금과 마찬가지로, 조의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간의 증여이지 돌아가신 분에게 물려받은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지인이 준 조의금이라면 상속비율대로 돈준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맞습니다.정리하면,장례비용과 봉안시설(자연장포함)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장례비(매장비 포함)는 실제지출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5백을 공제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화장문화의 장려차원에서봉안시설과 자연장은 5백만원을 한도로 별도로 추가 공제합니다.단, 장례관련 직접 소요된 운구비, 장례식비, 화장비 등은 공제 대상이나, 장례일까지의 직접비용이 아닌49제 비용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은 주의해야 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