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세로 매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주의할 것은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안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가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인 농산물 등의 범위는

농축수임산물, 소금

김치, 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

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 발생 부산물

미가공식료품 단순 혼합

기능성 쌀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농축수산물을 단순히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이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재가공하여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267 , 2009.09.09

[ 제 목 ]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공급받아 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함에 있어, 당해 아몬드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율은 업종별, 형태별, 규모별로 달라집니다




공제율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일반음식점 중에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9/109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도 법인이거나 과표 2억원이 초과하는 개인이라면, 보다 낮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특정 업종의 개인사업자이거나 조특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① 접객시설이 없고, 배달만 하는 경우 ⇒ 음식점업입니다.

② 접객시설이 없고,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 ⇒ 도소매업입니다.

③ 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 등에 판매 ⇒ 제조업입니다.





공제액에 개인, 법인 여부와 업종과 규모에 따라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됩니다.

①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 법인은 무조건 50% 한도

②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의 구간과 음식점인지 그외 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한도액이 55% ~ 75%까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상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공제율과 한도는 개인/법인, 업종별, 규모별로 따라 달라짐에 유의해야합니다.






By 식당,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햄버거, 배달전문,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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