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원천세 반기별 신고 및 납부제도'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구조


1. 원천세란?

2.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란?

3. 신청 가능 대상

4. 신청 기간 및 적용시점

5. 신청 방법



원천세란?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 2025년 6월에 급여 지급 → 2025년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란?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사항은 변함없이 매월 처리해야 합니다.

-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즉시 해야 함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4대 보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



반기신청 가능 대상


- 직전 연도 또는 신청일 기준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제외 대상: 국가·지자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 신규사업자도 요건 충족 시 가능


- 원천세 신고 불성실 혹은 미납 이력 있을 때 제한 있을 수 있음



원천세 반기신청 기간 및 적용시점

- 올해 하반기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6.1~6.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함


- 내년 상반기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12.1~12.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함



원천세 반기신청 방법

- 관할세무서 방문 후 서면 제출(국세청 양식코드: 서식번호 71-5)


첨부파일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신청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선택




2. 기본 인적 사항 작성 -> 하단에 있는 서식을 내려받기 후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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