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이사로 인한 일시적2주택 양도세/종부세 문의건

이사로 인한 일시적2주택 양도세/종부세 문의 드립니다. - 기존주택(서울) 20년 4월28일 취득/실거주 매수 7.8억 매도 아직못함(11.5억 예상) 1월 공시지가 5.37억 부부 공동명의 - 신규주택(서울) 22년 5월2일 등기예정 실입주는 10월 매수 11.5억 1월 공시지가 6.66억 단독명의예정 1. 기존주택 양도세는 12억이하이고, 실거주 2년 후 매도예정이라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일시적2주택이 되도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없는지 2. 예상 종부세는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위 공시지가, 공동/단독명의 기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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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개인에게 고지가 됩니다. 세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주택의 공시가격(1번주택 50%지분+2번주택 100%지분)을 단순 합산할 경우, 예상 종합부동산세는 약 172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공시가격을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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