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부모봉양합가로 일시적 3주택 주택수 산정 외

A : 부모님 명의 30년 보유, 실거주 아파트 B : 자녀(본인)가 2019년 5월 조정대상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구입 후 입주하여 현재까지 실거주 중 C : 자녀(본인)가 2021년 12월 조정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 잔금예정일 2022년 9월 1일 질문 : C아파트에 본인은 22년 9월 1일 잔금납부와 후 전입, 부모님은 22년 9월 5일 전입하여 합가예정인데(부 65세이상) 일시적3주택으로 취득세, 종부세 등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B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하면될까요? 이경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3년뒤 세대분리예정)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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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일시적 2주택 +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의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주택은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및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즉,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더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므로 B주택은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인 24년 12월 내로만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취득세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세대별 주택수 산정시, 부모님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C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요이 됩니다. 곧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의 기존주택 양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될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3주택이라면 최초로 매각하는 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b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b를 부모님가 합가 이전 22년 9월 5일 이전에 매각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가전에 매각하신 후 합가를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시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따라 일시적 3주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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