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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명의에 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딸이 딸 소유의 집(1채 소유) 을 처분하려 하는데 1.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2019년 9월 20일 2억8천에 매수 2023년 ~ 3억5천 매도 예정 2. 비과세 요건 중 60세 이상 부모와 봉양을 위한 합가가 있던데 기존에 계속 같이 거주하던 자녀도 요건에 해당 되나요? 3.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여 2주택으로 분류된다면 세대분리를 몇개월 해야지 비과세 되나요, 세대분리 입증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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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할 경우, 예상 되는 양도소득세는 약 10,969,200원입니다. 양도가 350,000,000 -취득가 28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7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4,200,000 =양도소득금액 65,8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63,300,000 x세율 24% -누진공제 5,220,000 =양도소득세 9,972,000 +지방소득세 997,200 =합계 10,969,200 2.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부모님과 합가해야 적용되는 것이며,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몇개월 이상을 해야 세대분리가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세대분리란 등본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를 하셔야 별도세대로 봅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이러한 세대분리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바로 합가를 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최소 6개월 이상은 별도 거주를 하셔야 안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답변>> 현재는 2주택에 대하여 중과가 유예되기에 양도차익 7천만원 5년이상 보유로 계산했을시 양도세는 1천만원 정도 됩니다. 2. 비과세 요건 중 60세 이상 부모와 봉양을 위한 합가가 있던데 기존에 계속 같이 거주하던 자녀도 요건에 해당 되나요? 답변>> 합가당시 한분이라도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함가후 10년안에 매각하여야 합니다. 3.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여 2주택으로 분류된다면 세대분리를 몇개월 해야지 비과세 되나요, 세대분리 입증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가요? 답변>> 양도당시에만 세대분리 되어있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는 30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주소에 거주하면 인정됩니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주소외에 중위소득의 40% 수준(23년기준 월83만원 정도)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별도주소를 통한 세대분리가 어려운 경우로서 동일 주택에 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도 세대분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한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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