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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 : 1가구 2주택자 - 서울 A 아파트 / 현시세 6억~6억5천 / 현재 거주 중 - 서울 B 주택 / 시세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빌라 / 부동산공시지가 7560만원 / 현재 7500만원 보증금의 전세 ㅇ 자녀 : 무주택자 / 곧 혼인신고예정/기존4천만원증여받음 1. B주택을 증여 시 증여가액을 부동산공시지가로 할 수 있을까요? 2. 보증금포함 부담부증여보다는 1억원내로 증여하는게 증여세가 없을것 같은데 맞을까요? 3. 모가 B주택을 자녀에서 증여후 바로 A아파트 매매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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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의 경우,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격 등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이전의 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차액이 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세무서가 시가로 결정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시가가 7,56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에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받은 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 담보된 채무액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자인 어머니는 보증금 7,500만원 이전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 또는 일반 매매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3. 모는 B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한 후 바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당연히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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