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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아파트 2013.3월 조세특례법 제99조2 제3항 및 5항에 의거 매수후 2013. 6월 구청에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양도세 감면) 날인

아파트 2013.3월 조세특례법 제99조2 제3항 및 5항에 의거 매수후 2013. 6월 구청에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양도세 감면) 날인 받았음 주택취득시 매수한주택은주택수미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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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님의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특례주택에 해당한다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특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반면 위 특례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특례주택은 비과세 못받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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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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