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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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혜택인 조특법 99조의2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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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택을 알고 받시는 경우와 모르고 안받으신 경우 세금이 많게는 수억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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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조특법 99조2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해서 100% 세액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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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 이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와,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점이 정말 큰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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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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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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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특법 99조의2 4항에 따라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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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주택 등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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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재산-303(2014.04.0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함으로써 분양대금에서 할인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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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692(2013.06.17)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추후 양도 시 해당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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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주택 등의 취득기간

2013.4.1 ~ 2013.12.31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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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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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주택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의 양도차익을 100% 감면(농특세 20% 납부)

(2) 해당 주택을 양도시 중과배제

(3)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

(4)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시 해당 주택만 있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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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택이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이 된 경우에도 감면규정은 그대로 적용 되지만, 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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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재산-135(2014.02.21.)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 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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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납세-61(2013.09.26)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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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주택과 관련하여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특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분들과 해당하더라도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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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을 잘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으며 전문가를 통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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