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법개정으로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김에 따라 2020년 이후 새로 개편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V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 유형"도 F,G 유형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를 보내주는 유형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는 F,G 유형과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참고) F,G 유형설명 V 유형은, 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사업자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따로 분리과세(14%단일세율) + 다른소득 따로 종합과세(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다른소득 합쳐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 이렇게 V유형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납세자분들은 둘중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체로 다른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정확한 유불리의 비교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V유형 받았는데.. 내년에도 같은 유형 받을까? 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V유형아닌 다른 유형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무조건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추계신고하거나 장부작성을 해야하고 경비처리에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1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에는 전용면적 40㎡이하 & 기준시가2억이하인 주택은 제외함 *2 간주임대료= (보증금 -3억) 적수 *60%*정기예금이자율*(1/365)-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입 임대수입이 늘어서 내년부터는 다른 유형 받을 텐데, 미리 준비할 점 없을까?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게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추계신고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 특히 올해 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이 크게 늘 것(7,500만원이상)으로 예측되는 분은 경비처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V유형일때 경비에 신경쓰지 않아도 세금이 얼마 안나왔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려고 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V유형을 받았더라도 올해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분들은 아래 경비를 잘 챙기시기바랍니다.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3. 주택관리 인건비 4. 중개수수료 5. 주택관련 보험료 6. 수도광열비 7. 감가상각비 8. 통신비 9. 이자비용 10. 수리비 11. 이외 기부금 등
감가상각비는 이후 주택을 팔게될 경우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비처리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고지하므로, 안분하여 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 관련된 금액만 경비처리 해야함 이상으로 종소세 신고유형 V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는 5월이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무리하는 시기와 동시에 내년을 대비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매입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없고, 규모가 작다면 신고도 간단히 끝나는 업종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택수 또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금액 파악, 간주임대료의 금융소득공제, 경비처리, 각종 보유세, 건강보험료, 향후 양도세에 대한 대비까지 신경써서 공부하셔야할게 꽤나 많은 업종입니다. 혹시 지금단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 카톡 / 방문 상담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 포스팅] |
05-02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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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포르코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취득 – 보유와 수익 – 양도] 전 과정에 걸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나, [8년 임대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그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납세자들께서 아주 깊이 있게 알고 계십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혜택 중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할 것인지, 월세만 과세할 것인지, 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도 과세할 것인지를 정하고요, 2단계로 2천만원이 넘으면 합산과세,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의 셈법(원하면 합산과세도 가능)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제도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어 이제 2년째입니다.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비과세보다는 별로지만, 상당히 유리한 셈법입니다.이때 (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분리과세를 불문하고 그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4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30%, 8년/10년 장기임대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합니다. 주택임대를 통해 별로 버는 돈도 없는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세금을 내는 분들께는 작지만 알찬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좋아 보이는 제도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2. 필요경비10억에 산 주택을 15억에 팔았을 때, 우리는 보통 5억의 차익이 났다고 표현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15억 (현금)총수입을 올리며, 10억의 (현물)경비를 치렀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15억을 [양도가액], 10억의 주택을 [필요경비]라고 표현합니다.그런데 10억의 주택 중에 1억원을,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경비 적용받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양도 전 어느 해에 임대소득 3억을 벌었는데, 사업소득 세금을 줄여보려고 1억원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해에는 3억원의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1억원의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당장 세금을 잘 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하지만 1억원이 이미 감가상각되고 9억원어치만큼 남은 주택을 나중에 15억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필요경비]가 10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시죠? 10억 중에 1억원은 이미 양도 전에 비용으로 실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9억만이 필요경비가 되고, 양도차익은 6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대폭 증가합니다.다시 말하면, 10억원의 경비가 언제 실현되냐는 것입니다. 보유 중에 1억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양도할 때 1억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거에 실현되기 때문에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자 중과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으니,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객들께 종합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이 좀 많아 보인다고 감가상각비를 넣지는 말자고 말리는 편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으로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3. 감가상각의제만약 어떤 사람이 X1년에는 세금감면을 받을 것이 확실하고, X2년에는 세금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X1과 X2년 중 비용을 어느 한 해에 반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X1년의 세금감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X1년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X2년에 최대한 비용을 반영하려 할 것입니다. 세금이 클수록 세금감면도 커지니까요.감가상각비가 X1년과 X2년 중 어디에 반영할 지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손비 항목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도 합니다.좋은 취지로 세금을 감면해줬더니, 고무줄처럼 비용을 밀고 당기며 세금을 더 줄이려고 하는게 보기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무조건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4. 결론이제 두 내용을 결합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0년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소득을 벌었는데요, 이때 30% 또는 75%의 감면 제도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2020년에 여러분의 주택은 1/20이 감가상각된 것으로 의제됩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2주택자이면서 2천만원 이상의 본업이 있는 A가 있다고 합시다. 10억짜리 8년 장기등록임대주택이 있고, 이 주택으로부터 월세로 10,000,000원 소득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에 60%의 경비(등록임대주택)를 적용하고 15.4%의 세금을 곱해 616,000원을 부담합니다. 거기에 어디서 전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75%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462,000원의 세금을 줄이고 나니, 154,000원만 남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은 2020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바, 1/20(내용연수 20년)의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50,000,000원을 경비처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50,000,000원 경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수입의 50%(60%)를 경비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합산과세를 해도 감가상각의제는 마찬가지지만, 장부에 비용이 기록되므로, 다른 소득과 비용이 상계처리되거나 결손금이 이월되기는 한다) 결국 겨우 세금 몇 십만원 줄이자고 나중에 양도차익이 50,000,000원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주택자니까 나중에 50,000,000원 양도차익이 얼마의 세금으로 돌아올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그러니 여러분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택이 감가상각되어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사전법령해석소득2020-269(2021.03.09)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 오피스텔/상가 분양 환급]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by 부가세신고대행/부가세세무사/부동산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오피스텔/상가의 공급시에 건물은 과세이고,토지는 면세입니다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매하는 경우,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이나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됩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부가, 부가22601-522 , 1991.04.27[ 제 목 ]건설업자 상가분양 시 토지 분 면세여부와 안분계산방법[ 요 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토지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토지가액과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과세 사업에 사용하는지면세 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시에 발생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매입한 오피스텔, 상가를 임대하는 일반 임대사업자이거나 본인의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그 상가나 오피스텔을 본인이 운영하는 면세사업(의료업, 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이므로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과세 사업 → 면세 사업 or 면세 사업 → 과세 사업으로변경시, 부가세를 납부 or 환급받을수 있습니다과세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부가세를 공제받았는데 이후에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예,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 또는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변경)이를 '면세 전용'이라고 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이내)오피스텔 이나 상가의 경우, 부동산이므로 당초 공제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면세 전용되는 시점의 가액 해당분 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공급가액 산식『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예를 들어, 당초 오피스텔 건물 취득가액이 2억이고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완공 후에 4 과세 기간이 경과된 경우, 2억*(1- 5%*4) = 1.6억으로 1.6억의 1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단순히, 일반임대(과세)를 주택임대(면세)로 변경하는 경우 외에도 상가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전액 공제받은 후에 그 건물을 본인의 병원(면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반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공제가 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하지만, 사업자등록을 1기(1.1-6.30)와 2기(7.1-12.31)로부터 20일 이내인 7.20일과 1.20일 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그 다음 과세기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정리하면,이상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10년 이내에 당초 과세사업으로 공제를 받고 추후에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당초 면세사업으로 공제를 못받고 추후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임대냐 주택임대냐에 따라 과세 면세가 달라지므로 자주 발생하는 이슈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대행/부가세세무사/부동산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별 내용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달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안내문을 수령한 우리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합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신고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S, A, B, C 유형(복식부기 의무자)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으로 분류되며,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은 소득자들이 상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연간 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해당 유형의 대부분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을 이행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일 상기 유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무기장을 이행하지 않고 계실 경우, 조속히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D 유형(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뜻합니다. 보통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소득자 분들이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D유형의 경우 주요경비(사업관련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외에 총 수입에서 기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17.3%(2020년 귀속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한 주요경비가 없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E, F, G 유형(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간 실적이 결손일 경우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진행하여 이월결손금을 만드는 것이 추후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I 유형(불성실 신고자)국세청에서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기타 유형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V유형, 2개 이상 근로소득 합산대상자 또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등에 해당될 경우 T 유형에 해당합니다.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휘온세무사 종합소득세 무료상담 Click]
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생각나는 순간은 언제인까요?띠링-아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안내문자가 날라오는 때일 겁니다^^이런 메시지를 받아보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참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는 방법(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홈택스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안내문을 보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S, A, B, C ,D, E, F, G, I, V, Q, R, T 무려 13가지로 구분됩니다.무슨 MBTI 성격 유형도 아니고... 무슨기준으로 이렇게나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던데?우선,복식부기의무자인 S,A,B,C 유형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해야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수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평소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신고대행을 맡겨야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반면,이번 포스팅의 주인공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D,E,F,G 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개인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특히프리랜서분들이 매년 주로 이 유형들을 번갈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위에 표의D,E,F,G 유형을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G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환급받는 간편장부대상자✅F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납부해야하는 간편장부대상자✅E 유형: 사업소득+ 이외 소득있는데, 규모 작은 간편장부대상자✅D 유형:규모가 큰간편장부대상자1. G, F 유형G, F 유형은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아주 간단한 유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본정보를 채워서“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이 유형을 받았다면, 이 신고서대로 신고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완료!다만, 이렇게 간단한 유형임에도 챙기셔야할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이게 최선입니까?!위에서 언급한 G와 F유형의 구분은, 이 납세자의기본정보만을 반영한“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이없으면 G유형으로, 있다면 F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두채움신고서에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등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면G유형의 환급세액은 더 커지고,F유형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절대!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공제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D, E 유형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 맡기는게 유리하고 편리해!D유형D유형은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사업자입니다.구체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의 매출이 아래 표의 기준수입금액이상이면 D유형을 받게 됩니다.업종계속사업자(직전연도기준)신규사업자(해당연도기준)(가)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군 (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6천만원 미만3억 미만(나)제조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3천6백만원 미만1억5천만원 미만(다)법 제45조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천4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미만D유형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기존에 F,G유형을 받고 셀프신고로 환급 또는 소액의 세금만을 납부했던 기분 좋은 기억을떠올리곤,해오던 방식대로홈택스로 셀프 신고해보면상당히 큰 금액을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는 상황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D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서는객관적 증빙없이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큰 경비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언컨대D유형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큰 금액의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납세자의 상황과 세무사의 검토에 따라 세금환급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E유형E유형은 규모작은 사업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작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이런 경우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부업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년간의 최종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합산이 어려워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링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안내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여러분과 함께하는 TAXLY 세무회계 전문가 택슬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날아오는 국세청 우편물을 열어보면 A,B,C,D,E...유형 등 알파벳 유형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잃어버리더라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이 유형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떤 의무가 있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 택슬리와 함께 알아볼까요?S/A/B/C 유형주로 수입금액이 높고 다른 유형대비 신고가 어려운 S유형과 반드시 복식부기가 필요한 A,B,C, 유형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기장을 해야 하는 만큼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한 업무대리가 필요합니다. D/E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중 D유형은 전체 신고 유형 중 약 30%를 차지하는 신고유형으로①기준경비율 추계신고(장부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되, 간편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와②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에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과 간편장부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절세가 될지는 세무대리인과의상담을 통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E유형 다른 종류의 소득 2개 이상이 존재하는 유형이며, 주로 근로+사업소득의 조합이 많습니다.(직장이 있는 근로자 분이 투잡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선택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라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입하여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할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G 유형단순경비율 추계신고와 간편장부( 복식부기 선택도 가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F/G 유형과 E유형의 차이점은 단일소득 유형이라는 점입니다.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지 않은 유형으로 F와 G의 차이는 F는 납부할세액 발생, G는 납부할세액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유형I유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대상자로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토대(전기 신고 내용이 소득 또는 세금이 적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로 국세청에서 당해 연도의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만큼 신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V유형: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Q,R은 종교인 관련 신고 유형, T유형은 2018년부터 새로 생긴 유형으로 비사업자 유형에 해당합니다.TAXLY은 유형별로 수많은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축적된 전문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동산 임대사업자 종소세 신고한 내용 봐주세요
소득세 계산시 경비뿐만아니라, 소득/세액공제로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신고내역에 대해선 필요경비 반영없이 100% 수입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셨다면,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것이며, 과거 신고가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로 이뤄졌다면, 유불리를 따져봐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월초 폐업 임대사업자 내년에 종소세신고 해야 하나요?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1월 5일까지의 보증금의 효익을 매도인이 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2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납부 금액이 소액이지만 있기 때문에 무신고를 하시면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 소득 또는 연말정산 금액이 2024년에 있으시다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본공제로도 위 금액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가가치세는 공제금액이 없으므로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택자(임대사업자x) 1채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
1. 기재하신 것처럼 2주택 이상일 경우,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수입(월세)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사업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2. 위의 경우,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연간 임대수입은 12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지방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수입의 0.2%이므로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 주택 임대소득 세금 : (120만원 - 120만원 x 50%) x 15.4% = 92,400원
- 미등록가산세 : 120만원 x 0.2% = 2,400원
3. 근로소득이 있으시므로 위처럼 분리과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임대사업자 소득분배비율 정정 신고 가능한지요?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의 부부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인의 임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의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임대사업자도 1인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을 기준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되어있다면 2021년 귀속 임대소득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정정신고한 이후부터 1인에게 임대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때 주택이 공동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을 1명(예: 남편) 에게 귀속시킨다면 남편이 아내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내지분의 주택의 시가가 1,318,987,323 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9513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가구 2주택 임대소득 신고
1. 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주택의 공시가격,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주택자이라면 주택 월세소득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2번째 주택을 구입했다면 2주택을 보유한 이후부터의 월세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x0.2%)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3.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주택임대수입의 50%를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