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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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를 받는 경우 누구로부터, 얼마까지 받아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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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까지인지 표로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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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위 증여재산공제액은 각 증여시점마다 매번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각 증여자 그룹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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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증자가 조부모, 부모 등 2인 이상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10년 이내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에 해당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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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3년 뒤에 할아버지로부터 추가로 1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

(1)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 5천만원 공제 후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까지는 공제해준다.

(2) 이후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 1억원원 모두 증여세 과세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그룹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3년전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았으므로 할아버지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1억원은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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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3년 뒤에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1억원원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위 사례1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사례1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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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 계산시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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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하지만, 증여세 계산은 한명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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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1. 사례1

(1) 증여재산공제 : 그룹별 공제이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합쳐서 5천만원 공제

(2) 증여세계산 :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므로 각각 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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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2

(1) 증여재산공제 : 그룹별 공제이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합쳐서 5천만원 공제

(2) 증여세계산 :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므로 하나의 사람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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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는 경우 누구로부터 얼마씩 받는가에 따라, 누구에게 먼저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이더라도 발생되는 세액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현금을 1억을 증여 받는 경우 또는 부동산 5억을 증여받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