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사항> 증여한도 추가

(혼인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제(23.07.27)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개정사항 중 가장 관심이 많은 여재산공제 추가 한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표 기존의 증여재산공제표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세법개정으로, 위의 공제한도와 별도로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올해는 해당사항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