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겸 세무사 허훈 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거래와 권리금 계약, 아울러 이와 관련된 세금, 세무처리 등 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권리금이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참조)
세무상으로는, 권리금 양도자(기존의 임차인) 입장에서 1.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권리금을 반영하셔야 하고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무형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일반과세자라면) 거래시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는 '영업권'이라고 하여 권리금 양수자(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1. 자산(무형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여 무형자산 상각비의 계정으로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절세 효과). 2. 또한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액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익년 2월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권리금 관련하여서는 세금문제 등이 간단치가 않으므로 협상 단계,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금까지 언급이 된 상태에서 당사자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등(행정사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거래 이후 관련 세금 신고 절차(세무사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주저말고 의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바쁜 사업... 관련 업무는 행정사 겸 세무사 허프로에게 의뢰하시고, 대표님은 매출증대에 온 힘을 다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