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겸 세무사  허훈 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거래와 권리금 계약, 아울러 이와 관련된 세금, 세무처리 등 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권리금이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참조)


세무상으로는, 권리금 양도자(기존의 임차인) 입장에서  1.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권리금을 반영하셔야 하고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무형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일반과세자라면) 거래시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는 '영업권'이라고 하여 권리금 양수자(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1. 자산(무형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여  무형자산 상각비의 계정으로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절세 효과).  2. 또한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액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익년 2월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권리금 관련하여서는 세금문제 등이 간단치가 않으므로 협상 단계,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금까지  언급이 된 상태에서 당사자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등(행정사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거래 이후 관련 세금 신고 절차(세무사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주저말고 의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바쁜 사업...  관련 업무는  행정사 겸 세무사 허프로에게 의뢰하시고, 대표님은 매출증대에 온 힘을 다하시길 기원합니다 !!!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