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입주권 분할 증여나 매매 부담부증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30년 동안 살던 곳이 재개발이 되어서 입주권이 나왔습니다. 현재 동수호 추첨까지 다 끝나서 입주권 가격이 5억5천이 나왔고 권리가액은 3억7천이 나와서 현재 추가 분담금이 1억8천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매매 이력이 없어서 프리미엄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제가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증여를 받을 생각은 없고 제가 납부할 계약금 및 중도금,잔금 1억8천에 대해서만 지분을 받고 싶은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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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이 추가분담금 전체를 대납하고 지분을 받는 것은 증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양수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이면 양수로 인한 조합원 변경은 금지되어 있어서 안될 것이기에 주택이 완성된 후 지분을 양수 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유상양수도로 인한 조합원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양수하실 지분은 전체 평가액 중 1.8억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체 평가액은 '권리가액+추가분담금+프리미엄'이 됩니다.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는 33%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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