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주택으로 잡히는 토지의 증여(자녀->어머니)

현재 주택이 지어져있는 시골 토지가 15년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어머니, 자녀 1 2 3 총 4명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법이 이상하여.. 해당 토지에 5개 주택이 지어져있는데(주택은 다른사람소유) 가족 4명모두 다 주택 5개씩 소유한 다주택자로 여겨져 세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자녀가 어머니께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것이 가능한지,(한사람 몰아주기) 세금은 다주택자 중과세 그대로 적용되어 어마어마하게 나올지.. 간단히 문의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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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경우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아닌 토지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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