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유료상담도좋아요 ㅠㅠ건물 매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정 관련 질문

건물매매 양도소득세 여쭤봅니다. 총 3번의 용도변경 ( 근린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 근린시설 ) 이 있었고, 어린이집 -> 유치원 용도변환때 건물 시설 공사 비용을 지불했으나 사기를 당해 내용증명을 보냈던 1억원가량이 있습니다. 이 1억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절세 전문이신분 유료라도 괜찮으니 상담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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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당시 소송으로 많이 많이 힘드셨을꺼라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건물 구조 및 용도변경에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해당 지출이 실제 발생했으며, 용도변경으로 사용한 내역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견적서와 지출내역은 있으나,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사내역을 확인 할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 사안입니다. 진위여부는 조세불복의 과정을 통해 진행을 해봐야 정확히 판단되겠지만, 과거 심판례와 제 사견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납세-476(2014.07.08)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조심2012전3170(2012.11.15)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비로 지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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