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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과정에서 발생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지출된 말소 비용이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사실관계 1. 1995.10. 5022㎥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함 2. 2008.5 이 필지외 2필지를 포함하여 25억원에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금 대신 25억원의 부동산신탁증권을 받고 7억원을 근저당 설정을 해 준 후 경매 진행되는 중 소유권 되찾고자 근저당권자와 합의하여 5억원을 주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 (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이 효력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음) 3. 다시 제 3자에 매도할 경우 근저당권 말소비용 5억원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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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심2007전3630의 예규를 보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국심2007전3630 , 2008.08.18] 【재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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