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상가매매-부가가치세포함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상가를 매매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포괄양수양도에 대한 특약이 없어 부가가치세 발부를 요청하였으나, 매도자가 포괄양수 양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무소에 매입자세금계산서 발부를 신청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해당 계약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매매계약서가 자료인데 어떤것을 더 내야 하는지.. 판례를 가져다 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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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 담당자 입장에서 해당 매매계약서가 부가세 포함된 가격인지 아니면, 제외된 가격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 될려면, 모든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시설 목록, 종업원 명단, 각종 채권, 채무 계약 인수 등이 전체적으로 업종이 동일하게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시면 될 듯합니다. '포괄양수도' 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재화의 양도'인 것이죠. 다만, 사실상 부가세 포함된 거래라고 주장하기 위해선, 매매계약서에 'VAT 별도', '공급가액' 이라는 단어가 명기되어 있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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