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건

토지 건물 매각이후 가액을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내용으로 세무서에서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관련하여 1. 과소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면 추징금을 내고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종결이 되는 것인지 2.30년이상 된 건물이고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반영된 장부가액을 근거로 3자매매에 대한 재산권을 해명 자료로 내세워도 될지 3.임대사업을 폐업하면서 기존 세무사말고 다른 세무사에게 일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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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정신고를 직접 하시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 결정 그대로 고지 받는 것보다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개월 이내 수정신고 : 90% 감면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4)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6: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2.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 장부가격으로 안분보다 우선적용 되기 때문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3.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수임신청 및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일괄양도 후 건물분에 부가세 과소신고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1. 담당 조사관님과 상의 후 직접 수정신고로 진행할지, 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결정할지 문의해보시면 확실할 것입니다. 2.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매매시 어떤 근거로 안분하였는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3. 세무대리인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카카오채널 "택스마인드세무회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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