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일시적 2주택 취득세중과 기준 궁금합니다

a주택 2019년 2월 비조정지역 주택 매매 (현재 조정지역) 2021년 4월 a주택 조정지역인 상태에서 조정지역인 b주택 매매 b주택에 임차인이 23년 3월까지 계약되어있어 b주택 임차인계약 만료일까지 a주택 처분시 a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전까지 b주택 전입도해야하구요. 근데 조정 지역 2주택이되었는데 취득세 중과 8.8프로는 어떻게되나요? 언제까지 a주택을 팔아야 취득세 중과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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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취득일부터 1년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최대 2년)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 신규주택 세대전원 전입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는 기존 임차인 여부에 따른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1년내 기존주택 처분해야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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