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정지역이구요 5월이면 집을 취득한지 1년되요 1가구 2주택인데 집이 안팔려요 현재 새로취득한집은 세입자가 있어요 23년 1월 2일에 나가구요 8퍼센트를내야하나요? 1억8000에 매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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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취득 세율인 1.1%~3.5%로 신고하신 이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인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9%)와의 차액이 고지될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고지됩니다. 따라서 1년이내 처분하지 못하실 경우, 취득세가 고지되기 이전에 자진 납부하시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8%)를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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