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급)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빌라를 새로 구입하여 이사하려고 합니다. (매수예정가 1억6천5백) 그런데 집을 매수하면 1가구2주택이 되는거라, 세금부분이 걱정되서요 ㅎㅎ 만약에 차익이 좀 있다 싶으면 그때 저나 오빠 이름으로 증여해서 팔려구 하거든요 1. 공시지가 1억미만이면 1가구2주택이어도 취득세는 1.1% 맞나요? 2. 양도소득세는 굳이 비과세혜택 받을거 아니면 2년내 무조건 종전주택을 팔아야하는건 아니죠? 둘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고싶을 때 빌라 먼저 팔면 그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죠?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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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재개발 지역은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면 2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1%(85제곱미터 초과시:1.3%)가 적용이 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 / 소재지/ 공시가격 등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지가 1억미만이면 1가구2주택이어도 취득세는 1.1% 맞나요?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굳이 비과세혜택 받을거 아니면 2년내 무조건 종전주택을 팔아야하는건 아니죠? 둘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고싶을 때 빌라 먼저 팔면 그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죠? 네 맞습니다. 다만, 내년 5월달 까지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이후에 다시 중과세가 부활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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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진세무회계사무소 권진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보통은 공시가 1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도시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따라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실 수 있습니다. 질문2)네, 맞습니다. 하지만 빌라가 조정지역이고 기존 아파트도 조정지역에 소재한다면 빌라 양도시 양도세가 중과돠실 수 았습니다. 현재는 23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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