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1 저도 궁금해요!
02-18
프리랜서 소득 여부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인데, 정확한 답변을 찾을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1년동안 최소 얼마 이상 벌어야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남편에게 함께 속해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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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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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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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1인 개인사업자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소득세 800만원 내외
연간 건강보험료 350만원 내외
연간 국민연금 450만원 내외
소득세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 여부에 따라 감소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공제 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만 공제되며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추가 소득 세금문제
1. 프리랜서 소득은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 간이과세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추가 되었으므로 기존보다 종합소득세가 증가될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 매출이 늘어날 경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3.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갱신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국민연금은 유예가 중지될 것이며, 건강보험료도 기존보다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법인세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1. 공제대상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의미하며 일부만 납부시에도 납부만 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 지급하는 비과세는 불포함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기장
사내이사 무보수로 인한 4대보험 처리
1.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피부양자 등록 가능도 조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상실 처리 없이 납부 유예 신청만 가능합니다. 조건은 소득이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하고, 사업/근로/기타소득 등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은 납부예외 신청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급휴직 시 감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면제도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사내이사이지만 무보수 신고를 하면서 4대보험 상실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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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나왔을 때 확인해볼 사항들(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동안 냈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신고한 금액으로 정산되어 갑자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 관계로 왜이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보험료의 부과기준과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1. 보험료 부과기준보험료는 기준보수월액이라는 금액의 산정에 의해 부과되고 있습니다(재산 점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준보수월액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기준보수월액이란 평균적인 월급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데 1년에 2400만원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1달간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것으로 보아 해당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간 1200만원을 벌었다면 1년치로 나누어 기준보수월액을 100만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6개월을 나누어 200만원의 기준보수월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2. 사업장 성립시 대표자(사장님)의 기준보수월액신고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시킬 때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위 서식(자격취득 신고서)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대표자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낮춰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를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3. 대표자의 보험료(국민연금)가 6월부터 급격히 상승되는 이유위에 설명드렸듯이 대표자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사람의 급여로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에는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대표자의 보수총액신고 혹은 국세청에 보고되는 실제 사업소득에 따라 작년에 지출한 대표자 건강보험료 등이 정산되어 부과됩니다. 이 시기가 6월에 맞춰서 상승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증가하신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갑자기 6월달부터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된것으로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 급여가 200만원으로 신고되어 200만원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사업자가 사업소득 신고를 4800만원으로 하였다면 정산한 기준보수월액이 400만원이 나오므로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연 2,400만원 분에 대해 정산하여 부과되고 6월 이후부터는 4,8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산보험료의 경우에는 한번에 고지될 경우 많은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기 떄문에 10개월 정도에 걸처 <정산보험료>라는 항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 시 >200만원 신고 => 20만원 보험료 책정 가정400만원 신고 => 40만원 보험료 책정 가정최초 신고 : 직원 1 급여 200 => 직원 및 대표자 부담 보험료 20 * 2 + 사업장 부담보험료 20 * 2 = 80만원최초 신고 이후 대표자의 사업소득 4,800만원 신고다음 연도 6월 보험료 산정직원 보험료 : 20대표 보험료 : 40정산 보험료 : 240발생(12회 분납으로 처리시 월 20)사업장 부담 보험료 : 20+40+206월 고지 보험료 : 160(기존에 부과하던 보험료 40 =>80만원 상승!)최초신고다음해 6월 보험료근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근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대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대표자 40040+40(사업장 부담분)정산보험료없음정산보험료20+20(사업장 부담분)합계80160(2배로 상승)4.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정산 보험료는 이미 낸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지만 대표자의 이번 해의 보험료는 낮출 수 있습니다.낮추는 방법은 보수월액 신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내년에도 보험료가 정산되는 건 매한가지지만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직장가입자가 소득초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직장가입자가 소득초과로 인하여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서면법규과-182생산일자 : 2013.02.18.요 지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회계서비스
[종합소득세]겸업하는 근로자(근로소득자)의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의 사업자등록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및 해고사유까지 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4대 보험 문제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2년 7월부터 2,000만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국민연금 상한선인 524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국민연금을 조정한 처리건에 대해 통보가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사업장 설립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50%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정요율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세금 신고문제매년 2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투잡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로 다른 소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이외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2회 또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의 성격에 맞게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분) 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상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고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4대보험 취득신고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4대 보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와 관련된 4대보험은 지난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프리랜서와 4대보험 | TAXLY.KR (택슬리)4대 보험 성립 및 취득신고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 성립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취득신고 기한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습니다.신고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무상 신고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자 유형별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나눠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신고 방법① 서면 제출성립 신고서 및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곳에 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팩스전송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을 전송해야 합니다.② 온라인 제출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4대보험 종합연계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이번 블로그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프리랜서와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란?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 보험4대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국민 연금②국민 건강보험 ③산업 재해보상보험 ④고용 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공단에 자료를 송부한 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통보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1인 사업자가 많은 프리랜서는 100% 자부담으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일 직원이 1명 이상 있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소득금액 산정은 근로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르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피부양자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소득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 해촉증명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건보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